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3월에 실시한 ‘물가안정을 위한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등 특별점검’에서 교습비, 기타경비 등 등록액수가 높은 상위학원 40개원을 점검한 결과, 10개원을 적발해 11건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교습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이번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사전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사례가 있는 학원 8곳에 2인 1조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순량 교육장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 부당한 교습비 인상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사교육비의 부당한 인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부모와 학원이 상생할 수 있는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14회 S2B(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매년 S2B를 통해 청렴계약 증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은 학교별 평균 조달실적과 교육지원청 조달실적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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