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
필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범죄사실의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면 가해자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인데 ‘왜 스스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가’ 라는 착잡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일명 윤창호 법 등 신설 법률 등으로 인한 처벌강화, 경찰의 음주단속 증가, 사회적 경각심 고취, 코로나19로 인한 술자리 문화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0년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증가해 2명 중 1명은 재범했다고 한다.
필자는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들의 소감문을 분석해보면, “강의를 듣기 전에는 강제로 수강해야 한다는 반발심과 강의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팽배했지만, 최신 교통관련 법규 및 알코올 위해성을 이해하고 차량관리 등 안전운전요령까지 배우게되어 굉장히 실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9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교육생 중 한 명은 필자에게 찾아와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행복한 일상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앞으로는 술을 완전히 끊고 운전을 포함해 모든 행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필자는 음주운전을 사소한 실수로 생각하는 안이한 의식 및 개개인의 선의에 그 책임을 맡기기 보다 사회풍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더욱 앞장서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회복과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타인의 안녕이 바로 나의 안녕”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책임관 박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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