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특수협박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불참했으며, 사회봉사 집행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집행에서 탈락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앞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대상자 B씨(50대)도 주거이전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3월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됐고, 같은 해 4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김충원 소장은 “사회봉사는 단순한 사회 내 처분이 아닌, 대상자의 성행 개선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성실히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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