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주거지, 학교, 병원 주변 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도장,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와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과 신경계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6월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생활권 내 유해가스 배출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이에 도는 주거지와 인접해 시민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부적정 운영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유기용제 및 폐페인트의 부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생활권 내 유해가스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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