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는 B씨가 사고 당시 인천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를 낸 A씨는 "불면증이 심해 어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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