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거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 26일, 오후 A씨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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