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1577 사건과 이에 병합된 2024고단272 사건의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됐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제3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1심은 추가로 병합된 2024고단301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창원지법 2025. 8. 14. 선고 2024노3632 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50대)은 2018. 12. 7.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카드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했다.
KB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415만 원을 송금받아, 이 돈 중 합계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범행에 사용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2019. 3. 27. 피해자 E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해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은행 직원들이 관련된 사건이니 보안 유지를 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방문하여 이체 한도를 1일 최대 5억 원까지 올린 뒤 OTP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에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했다.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OTP번호 등을 사용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해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2급 지적장애을 가진 I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 마음먹고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다.
그런 뒤 2022. 1. 28.경 발급받은 카드들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해 피고인의 LG유플러스 통신요금 48만 원을 결제하는 등 2022. 5. 14.경까지 94회에 걸쳐 합계 176만 원 상당을 결제해 해당 가맹점주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했다.
피고인은 수년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다녔고 재판 도중 결국 도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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