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고 이성권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1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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