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2025. 7. 7.부터 2025. 9. 3.까지 피해자(남· 2024년 12월생)를 돌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3. 오후 3시 50분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서 있는 상태에서 안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 메트리스에 집어 던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렸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위험을 줄 수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측이 공탁금 수경 거절의사를 표시해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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