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1. 16. 오전 2시 19분경 부산 금정구에서, 피해자 B(20대·남)가 부른 콜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이어 피해자 B를 폭행하던중 피해자 E(20대·남)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을 3회 때려 폭행했다.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F(20대·남)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왼쪽 눈을 1회 떄려 폭행했다. 계속해 피해자 F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G(20대·남)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의 턱을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폭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H(20대·여)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11. 16. 오전 2시 27분경 ‘택시 승객이 폭행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 소속 경장 I가 ‘경찰관입니다. 정지하세요.’라고 수회 말하고 전자호루라기를 불며 다가오자 주
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에서 3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감 J 피고인을 안으며 제지함에도 주먹의로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리자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차고 양발로 배와 허리를 감싸 힘을 주엉 조인 뒤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약 1분동안 물어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괄절 탈구 및 우측 하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가타 부분의 염좌(인대손상) 및 긴장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중 피해자 I의 경우 상해정도가 중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에 대해 일부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공탁금 수경거부의사 밝혀 피해회복으로 보지 않음)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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