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봄철 성어기를 맞아 부산항 신항 주요 항로와 수역에서 일부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선박 통항 방해와 이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선박 교통이 밀집하는 항로와 정박지를 중심으로 취약구역·시간대(야간)에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뿐만 아니라 소형선박의 항로 정선·무단횡단, 항만 내 장애물(어망 등) 설치 등 각종 불법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창원해경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해수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부산항 신항은 대형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한 통항 방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항로 내 질서를 확립하고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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