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3일 자로 인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합에 통보했다. 향후 착공 전까지 2주택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해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북아현2구역은 최초 분양신청 접수 이후 총회 의결을 통해 2주택 분양 공급을 취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조합원 갈등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이 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최고 29층 28개 동 2천32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인가가 조합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 이주 등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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