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해 피해자 환부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범행)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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