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담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 제한해 예방과 함께 강력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런 퇴출·사업 제한 규정과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는 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쉽도록 소송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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