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법령엔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기 이전인 1급·2급·중복 3급으로 정하고 있어 3급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방법 안내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급자의 권리보다 행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기존 장애등급 3급인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하여 수급권을 확대 및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소득보장’이었다”며 “기존 장애등급 3급인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을 위해 장애연금 대상자로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급 자격이 되거나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신청을 해야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보다 행정이 우선인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이른바 신청주의 대신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각종 법안을 연이어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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