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예방접종은 감염 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현행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엔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단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및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실시·사후관리·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뒀다.
제정안의 내용은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예방접종위원회 운영 등 국가책임 거버넌스 구축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 체계화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신고 의무화·결과 공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백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백신의 구매와 비축, 생산 명령, 공급 우선순위 설정 등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접종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을 위한 재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사후 대응 체계도 함께 정리하여 제대로 갖췄다.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접종 계획부터 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반이 마련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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