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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예방접종 국가책임 명문화…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발의

2026-04-23 10:05:05

한지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지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은 22일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감염 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현행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엔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단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및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실시·사후관리·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뒀다.

제정안의 내용은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예방접종위원회 운영 등 국가책임 거버넌스 구축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 체계화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신고 의무화·결과 공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백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백신의 구매와 비축, 생산 명령, 공급 우선순위 설정 등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접종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을 위한 재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사후 대응 체계도 함께 정리하여 제대로 갖췄다.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접종 계획부터 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반이 마련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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