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동구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5만 원을 받는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서울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체감도 높은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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