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산시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65개 법인 가운데 58개 법인이 희망 시기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조사 시기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은 법인세 신고기나 연휴, 긴급 대응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대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정한 세무 행정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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