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 대해 22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자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들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주 의원이 이번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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