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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2026-04-22 18:38:37

주호영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주호영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 대해 22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자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들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주 의원이 이번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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