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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2026-04-22 18:23:12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A(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아내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고, A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손에 단단히 동여매는 등 이씨가 계획범죄를 벌인 정황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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