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날 훈련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이후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움직임에 따른 단계별 상황 대응, 피해자 보호 조치, CCTV 관제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추적, 체포 등의 과정을 실제상황처럼 진행됐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 이준희 책임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부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해자 보호이다. 관내 경찰과 상시 핫라인 운영, 업무협의, 합동 모의훈련 등을 지속해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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