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평창군에 따르면 측정에 앞서 사업장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여부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전 조사했으며, 소음, 황화수소, 황산 등 13종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시간과 작업공정을 확인했다. 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전문 기관의 지도에 따라 작업환경 및 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 건강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어성용 평창군 안전교통과장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핵심 관리 수단"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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