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와 함께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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