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공간 부족 해소와 안락사 최소화, 입양 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임시보호제는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중 공고 기간이 종료된 개체를 대상으로 지정 시설에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한 뒤 입양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마리이며, 선정된 임시보호시설에는 마리당 하루 3만 원 기준 최대 150만 원 이내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동물위탁관리 업체와 동물병원 등 전문 시설로 한정하며, 신청 기한은 5월 8일까지다.
이규성 원주시 축산과장은 "임시보호제를 통해 유기동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길 기대한다"라며 "관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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