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는 사전 예약을 완료한 개인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를 대상으로 레저보트와 개인 수상레저기구의 기관 상태, 안전장비 비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했다.
특히 울산해경은 최근 3년간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 45건 중 32건(71%)이 정비 소홀과 운항 부주의 등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표류 사고임을 분석, 구명조끼 착용 및 기본 안전 수칙을 교육했다.
울산해경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 중심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철준 서장은 “바다에서는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다”며 “앞으로도 수상레저활동 전 사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되는 안전한 해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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