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훈련은 법원의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한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초등 대응부터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 점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제 상황과 같이 이뤄졌다.
훈련은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112상황실과 보호관찰소에 경보를 이관하고,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자를 체포하는 등의 대응훈련으로 진행됐다.
홍성보호관찰소 임현묵 소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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