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래구 온천장일대 상인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해 온 A씨는 계금을 탈 순서없이 계원이 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계금을 지급하는 변칙적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해 동시 운영해 왔다.
12년 전부터 계운영과 관련한 부실이 누적되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오다 2025년 4월경부터 더 이상 정상적 계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43명으로부터 60억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 받은 후 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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