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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