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중 하나로 전자장치 부착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조치, 현행범 체포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됐고 이번 훈련으로 피해자 보호 효과와 신속한 대응력이 강화됐다.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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