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에 근무하는 조모씨는 지난 4월 7일 창구 내에서 몇 달 전 해외로 송금한 이력(300만원)이 있는 고객이 또다시 180만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송금을 중단하고 피해자 설득 및 112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해당 은행원은 평소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이번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신속히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단순한 해외송금 요청이었지만 은행직원이 고객의 거래내역과 송금 용도 등에 의심점을 갖고 112신고해 범죄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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