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업무협의에서 양 기관은 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스토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잠정조치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장치를 제공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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