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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