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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개시

2026-04-08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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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성동구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 이용이 어려운 구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성동구는 전체 17개 동 주민센터에 마을세무사 1명씩 지정돼 활동 중이며, 국세 및 지방세에 관련된 세무 상담과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불복 청구를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릿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오는 4월 8일 성수1가2동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등에서 세무 상담 수요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도 연 3회 이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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