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