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감사는 국가 및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치사무는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점검한다.
도민 제보는 4월 21일까지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조사와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의 자료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 부패 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이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은 제외된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모든 제보를 익명으로 처리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선범 감사단장은 “도민 제보를 적극 반영해 위법·부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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