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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 대상자까지 허용 검토"

2026-04-06 11:31:2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혜택 대상자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마쳐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세입자 거주기간 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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