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개 지방청(부산, 마산, 울산, 동해, 포항) 및 비관리청(BPA, UPA, 인·허가 승인기관)이다.
점검 대상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사업으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비관리청(국가귀속 또는 300억 원 이상 비귀속)공사 등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품질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시방규정 준수, 시공 및 건설자재 품질관리, 하도급 및 계약변경,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확인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백종민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은 ”항만·어항 건설공사의 품질점검·확인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책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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