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회는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7.22.)된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기존 용어(미등록대부업자)가 합법업체와의 혼동을 초래하고 불법성을 희석시킨다는 사회적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률상 용어를 정비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자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혼선과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표현한 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 약 730건의 잘못된 명칭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불법대부업 대신 불법사금융이란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불법대부업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용어 정착이 필수적이다”며 “대부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게는 제도권 민간금융과 공공복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따뜻한 서민 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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