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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실규명결정 받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취하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 않기로 결정

2026-04-02 15:56:58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주요 내용.(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주요 내용.(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 2. 26.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 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1948. 8. 15.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에 이르기까지 좌익, 부역자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군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등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74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를 완료했고, 그 밖에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1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1심 703건(원고 11,056명), 2심 122건(원고 2,141명), 3심 1건(원고 1명)]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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