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사기 수법은 영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소방점검을 실시한다”고 속인 뒤, 개당 350만 원 상당의 고가 ‘리튬 소화기’ 비치를 요구하고 특정 구입처를 통한 선입금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3월 31일 부산 남구의 한 고시텔 업주가 이 수법에 속아 1,000만 원의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부산소방은, 소방관서에서 전화로 특정 소방시설이나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를 알선해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송금에 응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관할 소방서에 점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점검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라며 “유사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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