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1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4건,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업소는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유명 프랜차이즈와 대형 음식점일수록 이용객이 많은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기한 관리와 보관 기준 준수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점검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식품위생 관련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