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해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가 바지를 벗고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동종 전력 내지 유사한 수법의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