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고, 여기에 인천시가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대 90%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장기적인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재도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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