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가볍게 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4년 피해자 9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주택 재개발이 한창이던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로와 감나무골을 언급하며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A씨는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내 말대로만 하면 수천만원의 피를 챙길 수 있다"라거나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주변에 투자를 부추겼다.
심지어 아파트 상가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분양·입주권을 얻은 것처럼 속이기도 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사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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