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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2026-03-31 17:12:24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에 한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5-1민사부는 2025년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의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그 적용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상응하는 조항이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이라는 문구는 ‘임금’만을 수식하지 ‘퇴직급여법상 급여’까지 수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임금 또는 급여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퇴직급여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뿐이다.

2005년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조항(제36조의2)이 신설되었을 때는 임금과 퇴직금 모두 그 적용 대상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청산의무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적으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사용자로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일을 계속 시켜야 하므로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지급할 유인이 존재하나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원재료 대금 등을 우선하여 변제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함으로써 사용자가 청산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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