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4건, 법률공포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당관세 역시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붙이고, 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지연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고의 지연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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