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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PC방 종업원 상대 강도치상 30대 징역 3년6월

피해자는 무용수로서의 직업 되찾기 어려운 상태 진단

2026-03-31 09:35:20

울산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PC방에서 돈을 들고 있는 종업원을 보고 돈을 뺏으려 8주 상해를 가해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상해로 인해 춤을 전공한 피해자는 원래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5. 6. 4. 오전 1시 2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B(24·여)세)이 관리하는 PC방에서, 바카라 등 P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서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위 PC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현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몸통 부위를 붙잡고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열상(피부가 찢어지면서 생긴 상처)의 상해를 입게했다.

1심 재판부는 춤을 전공한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원래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사건 발생지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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