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1심(창원지법 2025. 10. 16. 선고 2025고단665, 1915병합 판결)은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25일 오전 0시 47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약 100m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2월 25일 오후 11시 8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산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에서 약 4㎞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2022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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