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발달장애인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가 부재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보장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마련해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인권위는 작년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해 직권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자 127명 중 78.7%에 해당하는 100명이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지표 활용을 권고하도록 반영했다.
또한 식별지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록정보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엔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의무를 규정에 명시했다.
권향엽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현장에선 발달장애인 여부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않아 제도가 작동치 않고 있다”며 “식별지표 도입과 정보 연계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