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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선고

2026-03-30 17:38:49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햇다.

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장 A(8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병원에 파견된 간병인 2명은 지적 장애인 B(19)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C(84)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맞거나 멱살을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C씨를 보살피던 간병인은 그가 대변을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갈색 박스 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 학대했다.

A씨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자신에게 없을뿐더러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한 간병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병인들이 병원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간호사들의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간병 방법이 적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약식 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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